3층 이상 고시원‧학원, 2022년까지 가연성 외장재 교체하고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이송규 안전전문 / 기사승인 : 2020-04-21 15: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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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정안, 5월1일부터 시행
5월1일부터 3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151평이 넘는 건물을 해체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고 감리를 받아야 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서울 신사역 주변에서 건물 해체 중 붕괴사고가 일어난 현장.(YTN 보도영상)
5월1일부터 3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151평이 넘는 건물을 해체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고 감리를 받아야 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서울 신사역 주변에서 건물 해체 중 붕괴사고가 일어난 현장.(YTN 보도영상)

[매일안전신문]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면적 3000㎡(약 908평) 이상인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또 3개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500㎡(약 151평) 이상인 건축물 등은 해체 허가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에서 해체될 때까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하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www.blcm.go.kr)를 구축했다. 그동안 국토부·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된 관리점검이력 등을 건축물 단위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다.


이 관리체계를 통해 건물소유자는 유지관리 대상 건물현황과 점검계획·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점검업체는 건축물 점검계획수립 및 점검결과를 등록해 관리한다. 지자체 공무원은 점검대상을 지정하고 건축물 점검결과를 검토하면서 승인 관리를 할 수 있다.


시행령은 연면적 200㎡(약 61평)을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용기간 동안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한 정기점검을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하도록 바꿨다.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보수・보강 조치를 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규정도 강화된다.


우선 3층 이상의 피난약자 이용시설인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인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의 건축물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2022년까지 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건축물 한 동당 최대 2600만원의 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도 약 400동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 공사에 연이율 1.2%에 호당 40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하여 3개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500㎡, 높이 12m 이상인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와 감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인근 건물 붕괴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송규 안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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