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가정용 달걀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5일부터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유통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정용 달걀은 ‘식용란 선별포장장’에서 위생처리를 거쳐야지만 유통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식용란 선별포장장에서 위생처리를 거치도록 한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식용란 선별포장장은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제도는 관련 업계의 시설·설비 구비를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 이후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25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에 따라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했다. 이후 작년 4월 25일에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제도’를 계도기간 1년 운영했다.
25일부터 ‘선별포장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농장에서 생산한 식용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등 위생적 처리를 거쳐야지만 유통될 수 있다. 종전의 육안에 의존한 검란·선별에서 자동화 설비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별·검란함으로써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다.
만일 식용란선별포장장을 통해 달걀을 선별·검란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 코로나19로 선별포장 설비의 설치가 일부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대형 유통업계부터 지도·점검하여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업체는 259곳이다. 선별포장장 허가 현황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달걀을 보다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식용란 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달걀 유통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6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6월 16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해당 시설은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사로부터 500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단,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6월 16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영업자는 거리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지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업체에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를 의무 적용하여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할 수 있도록 신설된 영업이다.
HCCP는 식품의 원료 및 제조공정에서 있을 수 있는 위해요소 등을 분석하고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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