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각종 규제 탓에 도심에서 어려웠던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가 지정된다. 정부가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담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5월1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을 계기로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부는 우선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도심 내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금은 도심에서 드론을 활용하려면 항공안전법상 특별감항증명, 비행허가,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과 전파법 상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드론 규제특구 운영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물류배송과 치안·환경 관리, 교통까지 다양한 모델을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과 결합해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할 수도 있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드론 관련 창업비용과 장비·설비를 지원,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개발 기체의 시험 공간·비용을 지원해 국내 드론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 드론기업이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제조·활용 각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담 교육기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드론택배·택시 현실화에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무인비행체의 저고도 항행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 비행체를 자동 관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법은 우리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으로 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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