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4일부터 지급]취약층 280만가구는 자동이체...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신청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5-03 20: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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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선정기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TV 캡쳐)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선정기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TV 캡쳐)

[매일안전신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에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현금 지급대상이다. 이들은 따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연금 통장으로 자동 이체가 된다.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이다.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시각이 다르겠지만,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4일 오후 5시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계좌를 해지했거나 계좌번호에 오·탈자 또는 예금주명 불일치 등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히 검증해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지만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11일부터 신청을 해서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받는다.


현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가구는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다.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깡’을 막기 위해 7월2일부터 단속에 나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류를 물릴 방침이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칭해 돈을 뜯어가는 문자메시지 해킹사기(스미싱)가 일어날 수있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안부는 “공식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 링크가 들어가지 않는다”며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인터넷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스미싱문자로 의심되므로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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