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전 국민에게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11일부터 받는다.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신청자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적마스크 판매 5부제처럼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받기로 했다. 11일 월요일에는 끝자리가 1,6, 12일 화요일에는 2,7, 13일 수요일에는 3, 8, 14일 목요일에는 4, 9, 15일 금요일에는 5,0인 사람이 신청가능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참여한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이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과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라야 하고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 준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된다. 다만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똑같이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지난 3월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특광역시, 도 내에서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오는 8월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로 확인 가능하고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신용카드 충전액은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된다.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마트 중에서는 하나로마트가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은 연말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마일리지 적립 등 혜택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제한업종에서 사용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은 결제 즉시 문자로 통보되므로 재난지원금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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