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자금 융자지원 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5-14 18: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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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고용노동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사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고용노동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사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재직자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 자금 융자가 가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용 사정이 악화된 경우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6개월의 범위에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노사협약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


코로나19 등 재난 사태로 실업이 급증하여 고용 사정이 악화된 시기의 이직자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다.


자금력이 없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지원금과 연계하여 인건비를 대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대상이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실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수준이 악화된 취약계측에 대한 생계비 대부지원이 불가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비 대부지원 근거 규정이 신설된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이달 20일까지 국민 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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