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20일 제378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토안전관원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국토교통부 산하에 '국토안전관리원'이 설립된다.
건설 현장의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다양한 건설안전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기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안전점검과 진단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사과정의 책임감리제도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관리공사'에 하고 있지만 공적 역할이 미흡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 두 기관을 통합한 '국토안전관리원'이 설립되어 시설 분야와 건설 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이로써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 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이 기존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법률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을 규정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을 규정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산하에 연구원, 교육원 등을 둘 수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모든 재산의 권리의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승계하고 이 공단의 임원 및 직원도 '국토안전관리원'의 소속으로 된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같은 반복된 후진국형 안전사고 예방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재 사망자 절반 줄이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목표로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안전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그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건설안전 전담기관이 없어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이행되는데 한계가 있었던 측면이 있다”라면서, “건설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설립되면 강력한 제도 이행력을 바탕으로 지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전전문가들에 따르면 안전사고의 발생원인이 제도의 미흡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용한 것은 안전의식고취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지키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수 있으니 이번에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의 담당 임직원의 강력한 '안전사고 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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