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에서 출신지역을 알아볼 수 있는 지역번호가 사라진다.
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서식 마련 등 주민등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 부여받거나 바꿀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를 임의번호로 부여한다.
지금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중 첫자리는 성별, 이어 출생지역 고유번호 2자리와 등록한 주민센터의 고유번호 2자리, 검증번호 등으로 부여한다. 그러다보니 번호만 보고서도 어느 지역 출신인지 쉽게 알 수 있었다. 가령,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07****이면 남성(1)으로 서울 출생이라는 뜻이다.
지역번호 폐지를 계기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도록 했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여부가 선택 가능해지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표기도 주소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정부는 또 그동안 외국인이 본인 부동산이더라도 우리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했다.
건물 소유주·임대인·현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전입사실 통보서비스 실시를 위한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도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도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국가 유공자 부모의 경우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시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받던 것을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에 따라 부모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주민등록 제도가 운영·설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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