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해양수산부가 화약류 등 위험화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폭발 위험이 높은 화약류에 대한 새로운 안전규제 사항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온도에 민감한 위험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잇는 법적 근거와 폭발 위험이 높은 화약류에 대한 새로운 안전 규제사항 등을 담았다.
우선 온도에 민감한 위험물을 운송할 경우에는 화주가 서류에 제어온도와 비상온도를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선장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온도에 민감한 위험물에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의 제3조에 따른 위험물 분류상 4.1급에 해당되는 자체반응 물질과 중합성 물질, 5.2급 유기과산화물 등이 있다. 4.1급은 가연성 물질이다.
자체반응 물질(4.1급)은 산소 공급 없이도 격렬하게 열을 발생시키며 분해가 일어나기 쉬운 불안정한 액체 또는 고체 물질로, 일반적으로 냉동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운송한다.
중합성 물질(4.1급)은 안정화되지 않을 겨우 더 큰 분자 또는 고분자를 형성하면서 강한 발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일반적으로 중합반응 억제제를 첨가하여 안정화시키거나 냉동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운송하고 있다.
유기과산화물(5.2급)은 상온 또는 고온에서 자체적으로 발열 분해 반응이 일어나기 쉽고 열이나 불순물과 접촉할 경우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일반적으로 냉동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운송되고 있다.
2급 고압가스, 3급 인화성 액체류, 6.1급 독물류, 8급 부식성 물질 중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위험물에 대해서는 화주가 냉동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등 온도를 제어하거나 화학적 반응 억제제를 사용하는 등 적절한 예방조치를 했는지 선장이 확인한 후 운송하도록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2급 고압가스는 2.1급 인화성 가스, 2.2급 비 인화성 가스·비 독성 가스, 2.3급 독성가스 등 3개로 나뉜다. 6급 독물류도 6.1급 독물, 6.2급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등 3가지로 분류된다.
해수부는 앞으로 화약류 제조업자의 화약류 분류에 대해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해양수산청이 승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포장용기, 포장요건 및 방법, 운송을 위한 특별 조건 등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화약류 제조업자가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따라 화약류를 자체적으로 분류했었다.
또한 화약류 폭발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하기 위해 화약류는 선원 거주지역 및 구명설비와 선측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적재하도록 했다. 거주구역, 구명설비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12m 이상, 선측으로부터 선박 너비의 1/8 또는 2.4m 중 짧은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
이외에도 목재, 식물, 곡류 등의 화물에 부착된 병해충의 충분한 훈증·소독 효과를 위해 훈증·소독한 컨테이너는 24시간 경과된 이후 선박에 적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고로 인한 2차 피해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험물이 선외로 유실된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개정을 통해 해상에서 위험물이 더욱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해운선사와 선박, 위험물 제조업자가 관련 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행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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