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만들기 종합대책 마련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3 10: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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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진, 매일안전신문 DB)
교육부(사진, 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 매년 200건 내외 학교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소방청에 따른 3년간 학교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2017년 197건, 2018년 205건, 2019년 173건으로 3년 평균 191건이다.


지난해 「교육시설법」이 제정되어 올해 12월 4일부터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학교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 및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우선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 규정은 6층 이상의 모든 층에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 학교시설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11개 학교 교사동 모든 교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 공사손해보험 가입이 의무지만 소규모 공사라도 위험성이 높은 공사는 손해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학교 건물의 외벽에 인화성 마감재로 설치된 드라이비트나 샌드위치 패널은 순차적으로 교체하게 된다. 드리이비트가 설치된 6929동 중에서 2020년까지 유치원·특수학교·생활관 510동을 우선 해소하고 2025년까지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샌드위치 패널은 총 2107개소에 대해 연도별로 해소를 추진하여 2025년까지 완료한다. 당초 계획보다 6년을 앞당길 계획이다.


또한 전기·소방과 피난시설 개선을 위해 20년 이상 노후화된 전기시설을 교체하고 방화 셔터·방화문을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학교 내 공사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공사장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며 용접작업과 같은 위험작업은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게 된다.


더불어 학생들의 화재 안전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기숙사 야간 대피 훈련이 100% 실시 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한다.


안전전문가들에 따르면 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지식과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학생들의 안전교육에 대해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 교육시설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학교화재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화재에 취한 낡은 시설을 개선하는 등 화재 예방을 내실화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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