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3일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만나 산업재해와 관련한 양형기준 상향을 요청했다. 대형 인명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는데도 형량이 낮다보니 기업이 안전사고에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전날 김 위원장을 만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독립범죄군으로 설정해 양형 기준을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양형기준에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개정 산안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요구가 매우 엄중해져 대량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형위원회가 2016년 제정한 산안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 상 과실치사상범죄군으로 설정돼 있다.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산재 상해·사망사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2932명 중 징역 및 금고형이 86명(2.93%), 집행유예 981명(33.46%), 벌금형 1,679명(57.26%)의 처분을 받았다. 징역과 금고형의 경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징역 1년~1년6개월 미만은 17명, 1년6개월~2년 미만은 11명, 2년 이상은 6명이었다.
벌금형의 경우 평균액은 자연인이 420만원, 법인은 448만원이었다.
이 장관은 또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달리 안전관리체계 미비 등 기업범죄 성격을 가진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산안법 위반사건 대다수는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라 산안법 위반 시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해 줄 것도 요청했다. 산안법 위반시 기업(법인) 제재수단은 벌금형이 유일한데, 적정한 기준설정이 필요하고 개정 산안법에서 법인 벌금형이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산업재해 분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산재사망률을 기록하는 등 부정적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법 내용은 선진국 수준이나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형 인명사고나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난 경우 등에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소중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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