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해마다 여름이 다가오면 홍수와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지자체 자체점검 완료 사업장 265곳 중 36곳을 무작위로 표본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본격적인 우기철에 대비해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서 협의 사항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재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재해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유발요인 등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발계획 초기 단계부터 재해영향평가를 통해 재해위험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다.
정부는 이번에 협의 내용을 시공계획에 반영했는지 여부와 임시침사지와 저류지 등 우수·토사 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했는지, 절토와 성토 사면의 시공상태와 관리실태가 어떤지, 하천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정부는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개선과제를 발굴해 재해예방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해예방 대책이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지자체,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감대책 미이행 등 중대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 등 적극적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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