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형 참사, 안전불감증의 끝은 어디일까

(사) 학원안전공제회 이사장 문상주 / 기사승인 : 2020-07-01 14: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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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원 안전공제회 이사장/(사) 한국평생교육기관 협회 회장 문상주
(사)학원 안전공제회 이사장/(사) 한국평생교육기관 협회 회장 문상주

[매일안전신문] 영어 속담에 ‘A danger foreseen is half avoided’라는 게 있다. ‘미리 위험을 예견했다면 반쯤 이미 피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일상생활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대부분 잊어버리기 쉬운 말이기도 하다.


주변에서 수많은 사건·사고를 경험하게 된다. 직접 겪지 않더라도 뉴스를 통해 다양한 사건사고 소식을 접하면 아찔하다.


모든 사건·사고에는 원인이 있을 터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게 바로 안전 불감증이다.


주변 상황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설마 무슨 일이 있겠느냐’고 생각하기 쉽다.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앞으로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지금 상태로도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자만심은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가정을 붕괴시키기도 한다.


1994년 10월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기억이 잊혀가지만 아픔은 여전히 크다. 교각과 교각에 걸친 콘크리트 상판이 뚝 끊겨 한강으로 내려앉은 초유의 후진국형 사고다. 당시 무학여고 여학생들을 비롯해 4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의 주원인은 부실공사다. 하지만 사고 당일 한 운전자가 교량을 지나면서 문제를 느껴 서울시에 신고를 직접 했다. 교량 진입 통제 등 조치가 적절하게 제때 취해졌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을 남기는 대목이다. 설마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안일한 생각이 제때 조치를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았을 수 있다.


성수대교 이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도 안전을 무시한 부실공사가 주원인이지만 이미 이전부터 수많은 전조증상이 있었다. 산업재해로 중상자 1명이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경상자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 부상자가 300명 있다는 ‘1:29:300’의 하인리히 법칙 그대로다. 사전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참혹했다. 1500여 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최근의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비롯하여 대형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장소만 다를 뿐이다. 화재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로 매년 6천여 명이 사망한다. 이처럼 안전규정을 소홀히 하면 시간이 흘러도 치유될 수 없는 뼈아픈 상처를 남긴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가볍게 여긴 국가들이 많다. 그 결과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지경이다. 안전은 그 누구도 자신해선 안 되며 확신해서도 안 된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을 할 때는 확실히 준비하라는 뜻으로 여기기 쉽다. 이를 안전에 적용해 생각해 보면 “확인, 또 확인해야 한다”는 경고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의 안전이 보장되는지 확인하고 확인해야 한다. 지금 집을 짓고 있다면 우리 이웃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안전하게 짓고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해야 한다. 스스로 잘 아는 부분이라고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두드리고 두드려봐야 한다.


오는 12월부터 유치원과 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가 강화된다. 학교 건물이나 학생수련원 등 교육 시설이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시설법」이 제정되어서다. 지금까지는 교육시설이 「시설물 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되다보니 약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경주․포항 지진,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교육 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다.


「교육시설법」이 시행되면 모든 교육 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이 의무화된다. 안전 점검에 의한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이 모든 사고를 막아 줄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학교를 더욱 안전하게 할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법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에 하나라도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평소 확인하고 확인하는 자세다. 학교가 아닌 학원도 학원안전공제회에 가입해 대비하고 안전시스템을 점검해 나와 타인의 행복한 일상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사)학원 안전공제회 이사장/(사) 한국평생교육기관 협회 회장 문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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