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폐수혼합 시 부식성·폭발성 등 반응 확인 의무화...위반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7 15: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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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40일간 ‘물환경보전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1월 27일 시행
환경부가 28일부터 '물환경보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환경부가 28일부터 '물환경보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 앞으로 수탁받은 폐수와 다른 폐수 혼합 처리 시 ‘부식성, 폭발성’ 등 반응 확인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폐수 일부·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은 매 3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다룬 ‘물환경보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우선 폐수처리업체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월 27일부터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처리 할 경우 혼합 폐수의 부식성, 폭발성, 유해성 등 폐수 간 반응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만일 사업자가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처리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1일 200㎥ 이상 유입시키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다. 단, 기존 폐수처리업 사업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 1년간 부착이 유예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라 폐수처리업은 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 증발농축시설, 소각시설 등 시설·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 최초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매 3년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은 개선명령(1년 이내) 또는 사용중지명령(6개월 이내)을 받게 된다. 만일 개선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1차 1개월 영업정지, 2차 3개월 영업정지, 3차 6개월 영업정지 되며,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할 시 1차 3개월 영업정지, 2차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정기검사를 미이행 할 경우 1차 경고, 2차 10일 영업정지, 3차 1개월 영업정지, 4차 2개월 영업정지된다.


이외에도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돼 허가절차,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허가기준 등을 마련했다.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는 허가기준 충족 여부, 폐수처리 방법, 효율 등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부주의나 과실 여부, 위반 행위의 정도 등 과태료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 부패발생 요인을 차단했으며 수질오염방제센터가 수질오염 방제조치 후 지자체에 청구하는 비용 항목을 축소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환경부는 이번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물환경보전법’은 폐수처리업체가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개정됐다.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서 폐수처리 과정에서의 인명, 재산 피해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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