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종부세법 등 부동산 3법 개정안 의결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9 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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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 이내 최종 본회의 의결 계획
국회 본회의장 전경.(매일안전신문 DB)
국회 본회의장 전경.(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7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합부동산세법ㆍ법인세법ㆍ소득세법 개정안으로 모두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종합부동산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시 6억 원을 공제했으나 이제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과세표준 산정 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는다.


종전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0.6%부터 3.2%까지의 세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1.2%부터 6.0%까지 세율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0.5%부터 2.7%였지만 0.6%부터 3.0%로 변경되어 적용된다.


또한 종전에는 개인과 법인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법인에는 3.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0%부터 30%인데 20%부터 40%로 상향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연령별 세액공제 한도를 70%에서 80%로 상향한다.


법인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인의 양도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 시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은 주택에 딸린 토지가 주택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인상된 양도소득세 세율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의 세율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양도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 법안들은 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기재위에서 의결됐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기재위원은 더불업민주당 15명, 미래통합당 9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위원장이다.


이날 민주당이 부동산 3법 상정을 밀어붙이고 의결 절차를 진행하자 통합당은 "독재국가 의회 상임위"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민주당은 380회 임시국회 이내 내달 4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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