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설비 비용 100% 지원...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8-10 11: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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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 폭발 등 대형 사고 예방설비 비용을 100% 지원한다.(사진=안전보건공단 제공)
안전보건공단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 폭발 등 대형 사고 예방설비 비용을 100% 지원한다.(사진=안전보건공단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 4월 29일 경기 이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불이나 38명이 사망하는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했었다. 또 지난 7월 21일 경기 용인의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처럼 최근 대형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설비 비용을 100%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은 10일 업종 상관없이 화재·폭발 고위험 작업을 보유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 이내 예방설비 구매비용의 100%가 지원된다.


공단은 이번 지원 금액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구매비용 비율은 70%에서 100%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대된 구매비용 비율은 금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원절차 및 지원 품목(안전보건공단 제공)
지원절차 및 지원 품목(안전보건공단 제공)

지원 품목은 환기팬, 복합가스농도측정기,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등 화재폭발 예방설비로 건설현장의 경우 임시 소방시설용 비상대피유도선 등이,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업종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 등이 추가 지원된다.


이외에도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등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드는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비용지원 신청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또는 지역별 일선 기관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신청하여 책임관리해야 한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최근 연이어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 작업보유 사업장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화재·폭발사고 예방설비 구매비용 지원은 물론 기술지도를 병행해 더 많은 사업장에 안전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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