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대전건설기계안전교육은 중장비, 중기 등 건설기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라면 3년에 한 번씩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건설기계 조종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관련 법규와 건설 기계의 구조, 작업 안전을 위한 조치와 기계 점검 사항, 재해 사례 및 예방 대책 등을 알려준다.
오는 9월부터 진행되는 건설기계안전교육은 대전을 비롯해 전국 각지 교육처에서 하루 4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참가 비용은 32,000원이다. 각 반당 최대 70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에 자동차정비 및 전기 분야의 전문 기능인을 양성하는 국비교육기관 자동차정비학원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가 ‘대전건설기계안전교육 과정’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대전건설기계안전교육은 일반건설기계와 기타 건설기계로 분야를 나누어 시행된다.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굴착기, 로더 등의 조종사들이 참여할 수 있다.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지게차, 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등의 조종사들을 위한 과정이다.
참여 및 이수한 조종사는 교육이수증이 부여되며 3년이 지나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로도 부과할 수 있다.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 관계자는 “안전교육은 스스로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이번 기회에 가까운 교육장에서 이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건설기계안전교육 중장비, 중기 등의 안전교육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후 (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대전건설기계안전교육 홈페이지에서 ‘안전교육 신청하기’를 눌러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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