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 병상 부족 시 다른 의료기관ㆍ연수원ㆍ숙박시설 동원 가능 ...「감염병 예방법」 개정ㆍ시행

이송규 안전전문 / 기사승인 : 2020-08-18 09: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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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도 본인 부담
마스크 의무 착용, 위반시 과태료 부과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이 부족한 경우 다른 기관(연수원.숙박시설)을 동원하게 할 수 있다.(사진, 매일안전신문 DB)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이 부족한 경우 다른 기관(연수원.숙박시설)을 동원하게 할 수 있다.(사진, 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와 같이 급성감염병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다른 의료기관의 병상을 동원할 수 있고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 외국인 환자의 치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지난 12일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내 코로나 환자로 입원 가능한 병상은 16일 오후 8시 기준 752개로 집계됐다. 그러나 환자 등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감염병 관리기관 및 격리시설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 법 개정으로 환자의 타 병원 이송 및 의료기관 병상 등 시설의 동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마스크 의무착용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ㆍ시설이나 운송수단 이용자 등에 대해 마스크 의무착용을 지시할 수 있다. 이를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 중인 감염병 환자 등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에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감염병 환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환자 증가로 인해 병상이 부족할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유행 기간에 의료기관 병상이나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도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제한 없이 국가가 지원해 왔다.


그러나 방역 활동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비판 여론도 끊이질 않았다. 해외에서 감염되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상호주의에 따라 치료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민건당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종합병원에 입원한 위중 환자는 약 7000만 원, 중증 환자는 약 1200만 원, 증상이 경미한 경우는 478만 원,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331만 원이 소요된다.


지난달 27일 기준 해외유입 외국인 누적 확진자는 762명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모두 경증 환자라고 가정하고 치료하는 데 약 36억4000만 원이 소요되고 이들 중 중증 환자가 10%만 있어도 비용은 약 41억9000만 원으로 솟구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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