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하며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힌 지 반년이 넘어가는 가운데 외교부가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 달 1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지난 6월 20일 모든 지역, 국가에 발령했던 2차 특별여행주의보를 9월 1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원래대로라면 2차 주의보는 이날 해제될 예정이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주의보다. 외교부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으면 발령할 수 있다. 외교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1차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외교부는 연장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범유행) 선언 유지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국내 감염 및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을 꼽았다.
외교부는 “현재 상당수 국가가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 등 여행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이에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 격리를 막기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 발생 최소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국내 방역 상황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간 이어진다. 이 기간 기존에 발령된 여행경보는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여행경보 3, 4단계가 발령된 국가나 지역은 특별여행주의보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요령이 이미 적용 중이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영향은 없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께서는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 행사 참여 및 외출 이동 자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등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따로 연장 조치가 없으면 9월 19일 자동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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