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검사도 언택트”... 해수부, 원격 선박검사 항목 확대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8-24 13: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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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가 원격 선박 검사 항목을 확대한다.(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해수부가 원격 선박 검사 항목을 확대한다.(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매일안전신문] 해양수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원격 선박검사 가능 항목을 확대한다.


해수부는 24일부터 법정 선박검사 항목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원격 선박검사는 선박 검사원이 현장에 직접 입회하지 않고 서류, 사진, 영상 통화 등 간접적 수단을 활용해 선박 상태와 여러 기준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는 검사 방식이다.


해수부는 지난 3월 말부터 기관계속검사 등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 임시 검사 항목을 대상으로 원격 선박검사 제도를 도입해 원격 검사를 인정해 왔다.


해수부에 따르면 7월 말까지 국내 항만에 입항하지 않는 외항 화물선 38척이 전화 인터뷰, 사진, 동영상, 기록물 확인 등을 통한 원격 선박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정해진 기간 한에 법정 선박검사를 받지 못하는 국적 선박들이 늘어나면서 해수부는 선박검사 지침을 개정해 원격 선박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 종류의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이번에 검사 대상으로 추가된 항목은 선박의 계선을 위한 임시검사, 최대 승선 인원의 일시적인 변경을 위한 임시 검사, 이중만재흘수선 검사 3종이다.


해수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고 정식 선박검사가 정기적으로 문제없이 실시될 수 있을 때까지 원격 선박검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에도 호주, 싱가포르, 파나마 등 주요 국가들이 원격 방식의 선박검사 도입을 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한 국제적 제도화 작업도 곧 시작될 전망이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원격 선박검사는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항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그 실효성을 검증한 뒤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원격 선박검사에 대한 표준 지침 개발도 추진해 IMO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표준화 작업에도 우리나라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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