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 "성추행 처벌 받았지만, 인정할 순 없어"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3 07: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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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유튜브 '이근 대위 ROCKSEAL' 채널)
(캡처=유튜브 '이근 대위 ROCKSEAL' 채널)

[매일안전신문]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를 통해 예능 블루칩으로 떠오른 이근 예비역 대위가 최근 불거진 성폭력 논란에 해명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13일 이근 대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다시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글을 올리게 돼 참 송구하다”고 입을 열었다.


이근 대위는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2018년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며 “저는 명백히 어떤 추행도 하지 않았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근 대위는 “판결문에 나온 증인 1명은 여성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성추행을) 목격은 하지 못했다”며 “또한 당시 폐쇄회로(CC)TV 3대가 있었으며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스스로 양심에 비춰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근 대위는 그러면서 “유명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고 있다”며 “해명해야 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들이 자극적으로 편집돼 폭로라는 이름으로 저를 의심하고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한 주어진 책임이라 생각하고 더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설명할 것”이라며 “이미 짜여진 프레임을 바탕으로 한 증거수집과 일방적 의견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폭로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버 김용호씨는 이근 대위의 가짜 UN 경력과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성범죄 관련 의혹을 폭로하면서 피고인 이근으로 표시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재판 이력을 공개했다.


김씨는 “이미 상고기각 결정이 났으니 이근은 전과자”라며 “동명이인이라고 하는 추종자들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기본적인 것도 확인 안 해보고 올렸을까봐?”라고 반박했다.


또한 “지금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던데 이 사건도 한 번 해명해보시라. 내게 제보한 피해자가 한두 명인 것 같나? 다음 방송 기대하달라”며 “이근에 대한 더 많은 제보를 받는다”라고 추가 폭로까지 예고했다.


이후 김씨는 이날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에서 이근 대위의 성범죄 관련 사건 판결문을 확인해주며 “이근 대위의 성추행 사건은 클럽 내 물품보관소에서 일어났다. CCTV에도 찍혀서 명백하게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유부남인 이근이 총각행세를 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제보도 있었다며 한 여성의 인터뷰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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