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무쏘 폭행 사건 가해자 구속 “정당방위” 주장...경찰 “정신병력 확인 중”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0-15 0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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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무쏘 폭행 후 영상을 올린 가해자가 자신이 피해자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다.(사진='보배드림' 영상 캡처)
평택 무쏘 폭행 후 영상을 올린 가해자가 자신이 피해자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도로에서 60대 남성을 폭행하고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피해자를 조롱한 일명 ‘평택 무쏘 폭행 사건’의 가해자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내가 피해자”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다.


15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도로를 운전해 지나가다 반대 차로에서 주행하던 B씨가 유턴하며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42분경 평택시 팽성읍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진로 방해라는 이유로 60대 남성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A씨는 같은 날 유튜브에 폭행 장면이 담긴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중앙선 두 줄 물고 남이 차 때린 주제에 시비 걸고 위협하다 불구가 되는 영상”이라며 피해자가 잘못해 폭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듯한 뉘앙스를 줬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무차별 폭행”이라며 A씨는 비난했다. 이에 A씨는 “맞을 짓을 골라서 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도 “내가 피해자다. 정당하게 폭행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정신병력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14일 A씨의 과거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을 한 것도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닌데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만큼 일반적이지 않아 치료 이력 조회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이번 폭행 사건 외에도 올해 또 다른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한 음식점에서 손님과 다툼을 말리던 주인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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