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해군사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에 ‘탈모’가 불합격 사유로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군은 “미용상 탈모가 아닌 질환의 경우를 말한다”고 해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15일 공개한 올해 해군사관학교 모집 요강에는 주요 불합격 기준으로 ‘탈모증’이 포함돼 있다. 탈모 수준이 △전체의 20~30%면 3급 △30~50%면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이 부여된다.
보통 3등급 미만을 받으면 해사 입사에서 합격권에 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사관학교는 문제가 된 기준이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의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1982년 9월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됐다. 지금까지 총 50회 부분 개정됐지만 ‘탈모’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두피, 눈썹, 겨드랑이, 음부 등 모발이 완전히 탈모된 경우를 심신장애 7급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전신 탈모가 아니어도 전체 두피 면적의 절반 이상이 탈모됐다가 ‘추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 시행규칙은 해사 입시뿐만 아니라 전역 등 군 인사 전반에 적용된다. 이 때문에 약 40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규칙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박성준 의원은 “탈모증은 미용상의 문제가 대부분으로 업무 수행 지장 및 전염성이 있지 않은 질환”이라며 “이 같은 질환으로 불합격 처리되면 수험생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해군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해당 규정을 보면 남성 탈모증은 경중에 상관없이 제외된다고 적시돼 있다”며 “불합격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닌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탈모증으로 입학이 취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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