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9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 '긴급생계비’ 현장신청 접수...‘요일제 운영’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0-16 1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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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19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현장 신청을 접수 받는다. (사진=네이버 지도 캡처)
서울시가 오는 19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현장 신청을 접수 받는다. (사진=네이버 지도 캡처)

[매일안전신문] 지난 12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 주요 사업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온라인 접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오는 19일부터 현장신청을 접수 받는다. 다만,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온라인 신청 접수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현장 접수를 19일부터 시작한다.


현장 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 이며 세대주 혹은 동일세대 내 가구원이나 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후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별 5일제 접수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현장 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시는 ‘긴급생계비’ 신청 접수 가구에 대해 소득 및 재산 조회,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현금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시는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으로 시민의 생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다.


가구 당 중위소득 75% 기준은 1인 가구 131만8000원, 2인가구 224만4000원, 3인 가구 290만3000원, 4인 가구 356만2000원, 5인 가구 422만1000원, 6인 가구 488만원 7인 가구 554만2000원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 등 타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 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동안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과거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월 평균 소득 ▲지난해 7~9월 한 달 간 평균 소득 ▲올해 1~6월 월 소득 및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자는 이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긴급생계비’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신청 안내 포스터(보건복지부 제공)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신청 안내 포스터(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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