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ㆍ군ㆍ구 부단체장 재난 안전 전문교육 실시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6 15: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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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전국 시ㆍ군ㆍ구 부단체장은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받는다. 부단체장은 지역의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장으로서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 지원, 이재민 구호, 시설 복구,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재난 발생 시 시ㆍ군ㆍ구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 현장의 총괄 및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데 부단체장이 본부장을 맡는다.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은 시ㆍ군ㆍ구 부단체장 119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재난 안전 전문교육을 16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45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다.


교육은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장으로서 핵심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부단체장의 재난관리 임무와 역활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이해 ▶4차 산업혁명과 재난관리 ▶재난대응 사례 및 대처법(감염병 중심) ▶재난 발생 시 미디어 대처법 등 5개 분야로 구성된다.


단체장을 보좌하는 부단체장은 재난 현장을 총괄 지휘하므로 지난 204년 2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부단체장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부단체장은 보직을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 교육을 7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신규 교육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7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장한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장은 "재난 발생 시 1차 대응기관으로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기초 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역량 제고가 중요하며 실질적인 재난 안전 교육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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