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고의로 부모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형, 동생한테는 돈을 주면서 자신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16일 80대 부모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56)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3형제의 둘째인 A씨는 전날 밤 구미시 고아읍의 한 주택을 찾아가 부모에게 “올해 농사가 잘 안 됐다”며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불붙은 두루마리 휴지를 던져 집을 불태웠다.
A씨 부모는 고아읍에서 농사를 지으며 3형제에게 돈을 대주며 살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방화로 주택 82㎡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4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주택 안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과 동생에게만 돈을 주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불이 난 뒤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범행을 자백받았다.
구미소방서는 소방 장비 10대와 소방 대원 25명을 투입해 20분 만에 불을 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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