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0월 셋째주 일요일 18일은 대부분 대형마트가 휴무일이 아닌 정상 영업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한 상태에서 맞은 대형마트다, 1단계로 하향되므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수도권 대형마트 내의 식당이나 음식점, 카페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비수도권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이 권고된다.
16종시설은 일반음식점ㆍ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ㆍ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이 해당된다.
일반 커피 전문점과 같이 백화점이나 마트의 모든 식음료 판매 매장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포장 고객도 출입기록을 적어야 한다. 음식점 등의 좌석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수해야 한다. 식음료 종사자나 이용자는 음식을 먹는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서울의 이마트 영업점은 모두 정상 영업한다. 그러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으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마트를 포함한 하이마트, 코스트코,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이상 휴무일로 지정된다. 이 법에 따라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은 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체별로 지자체와 협의에 따라 휴무일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별도로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도 휴무일로 지정했다.
이날 휴무일 확인은 각 영업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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