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중고거래 모바일 플랫폼 ‘당근마켓’에 신생아 입양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입양 절차 상담을 받다가 화가 나서 올렸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생아를 20만원에 입양 보내겠다는 글을 쓴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문제가 된 글은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쯤 당근마켓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왔다. 앱 내 서귀포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이불에 싸인 채 잠든 아기 사진 두 장과 함께였다.
게시자는 아기 가격으로 20만 원을 책정했다.
게시물을 본 한 사용자는 A씨와 메신저 대화를 나눴고 이후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입양 보내는 이유가 뭐냐”, “아기 아빠는 어디에 있냐”, “본인은 몇 살이냐” 등의 질문에 A씨는 “키우기 힘들어서 그렇다”, “아기 아빠는 없다”, “27살이다”라고 대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 아빠가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입양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며 “그래서 해당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글을 올린 직후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달았고 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글에 ‘생후 36주’라고 기재한 것과 달리 아기는 지난 13일 제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이 아빠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힘든 상황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씨가 아기를 입양 보내는 조건으로 20만원의 돈을 받겠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현재 산후조리원에 있으며 퇴소 후에는 미혼모 시설에 머물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유관 기관의 협조를 얻어 A씨와 아이를 지원해줄 방안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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