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죽 레시피 특허, 가능한가요?”... 특허청의 대답은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0 11: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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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캡처=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매일안전신문] 최근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소개된 ‘덮죽’ 메뉴의 표절 논란으로 레시피 특허 가능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부분의 네티즌은 온라인이나 방송으로 공개된 레시피는 보호받기 힘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20일 특허청이 이에 대한 답을 내놨다. 결론부터 말하면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


특허청에 따르면 기존에 없던 음식을 개발했거나 알려진 음식이라도 새로운 조리법으로 독창성이 인정된다면 레시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미 공개 됐어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대전의 한 유명 빵집에서 판매하는 ‘튀김소보로 빵’도 특허 등록을 받았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6~2019년) 출원된 식품 관련 특허는 연평균 4200건 정도다. 비빔밥, 죽, 삼계탕, 소스 등 음식 조리법과 관련된 특허 출원이 24.8% 정도를 차지하고 매년 1000여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등록된 특허는 △2016년 287건 △2017년 396건 △2018년 394건 △2019년 237건 △2020년 9월 136건으로 파악됐다.


특허를 받은 조리법 예시로는 빵 대신 쌀을 이용한 김치 라이스 버거 제조법이 있다. 이 제조법은 기존과 다른 형태의 음식이란 점이 인정돼 특허 인정을 받았다.


나물의 색이 변하지 않도록 조리한 곤드레 나물을 이용한 컵밥, 흑미를 첨가해 식감과 영양가를 높인 흑미 피자 도우, 시간이 지나도 굳지 않는 떡 조리법 등은 조리법의 독창성이 인정된 사례다.


출원인의 절반 이상은 개인 출원(60.5%)이었고 다음으로 중소기업(25.9%), 대학 및 공공기관(9.8%) 순이었다.


특허청 신경아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독창적인 음식 조리법은 얼마든지 특허 등록이 가능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또 특허 출원 전 방송 또는 블로그 등에서 공개가 됐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출원을 하는 경우 본인이 공개한 내용으로 거절되지 않아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지예외주장출원은 발명자가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고 1년 이내 출원한 경우 공지된 내용으로 거절하지 않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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