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 판결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0 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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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0일 제주지법 행정 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에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선고 연기 이유에 대해서 1심 재판에서 영리병원 개설 허가가 적법하다고 판단돼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얻을


법률적 이익이 없는 점, 상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시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은 각하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개설 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일단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했지만,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설허가에 위법성과는 상관없이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타당하다고 봤다. 의료법 제64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의료법' 64조 1항에 따르면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도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했다.


그러나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도는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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