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이고 있는 보툴리눔 균주 분쟁 관련 최종 판결이 11월6일에서 19일로 연기됐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ITC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사건의 최종 판결을 내달 6일(현지시간)에서 19일로 늦췄다.
ITC는 이 사실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으나, 연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 내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한 데 따른 일정 조정으로 보인다.
ITC는 이달 5일로 예정했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도 26일로 3주 연기한 적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주장하면서 국내외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에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했다가 대웅제약의 이의신청에 따라 지난달 재검토를 결정했다. 당시 대웅제약은 이번 재검토로 예비판결을 뒤집고 최종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통상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당사자간 화해·중재나 국내 사법절차로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 ITC로 분쟁을 끌고 간 것에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신윤희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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