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일본인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A씨(27)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이 지난 19일 열렸다.
A씨는 지난 7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일본인 B양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던 중 B양의 손을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며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B양이 이를 거부하자 A씨는 강제로 성폭행했다.
특히 A씨는 B양의 목을 약 1분 동안 누르며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생각을 전혀 알지 못해 서로 호감이 있어서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시 침대 매트가 두꺼웠고, 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스킨십을 하다가 몸이 쏠리면서 목을 살짝 누른 것은 맞다"며 "바로 사과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당시 상황을 잘 정리하고 넘어갔다는 것이 피고인의 기억"이라고 했다.
그러나 B양은 조사에서 "그 자리에서 거절하면 저를 죽일 것 같아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다 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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