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자기 차를 몰던 20대 남성 대리운전 기사의 몸을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7·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공공장소에서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10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자기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 B(27)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 여성은 “돈을 더 줄 테니 만져보자”며 B씨 몸을 수차례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신윤희 기자,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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