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자기 집인데도 들어갈 수도, 전셋값 급등에 들어갈 전세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정부의 전월세3법이 이른바 ‘홍남기 딜레마’를 가속화하고 있다.
26일 포털사이트 네이트 판 톡톡코너에 ‘35년 인생 처음 마련한 내 집...그러나 전 월세살이를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전날 올려진 글이 하룻만에 17만회를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네티즌 A씨는 자신을 결혼하지 2년 된 신혼부부라고 소개하고 “얼마 전에 ‘내집인데 내집이 아니랍니다?’라는 네이트 판 (글)을 보았고, 또 내용으로 여러기사가 나온 것을 봤다”며 “판 댓글도 그렇고 기사 댓글에도 주작(조작)하지 말라는 글이 많던데, 그분은 아마 자작이 아닐거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상황이거든요. 저한테 이런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글을 시작했다.
글에 따르면 35세 이 여성은 오는 12월1일 2년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지난 7월 임대차3법 얘기에 전셋값 폭등을 예상하고 불안감에 매수할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A씨는 퇴근 후 거의 매일 남편과 발품을 판 끝에 내년 2월초 전세 계약이 끝나는 집을 구해 지난 8월20일 계약까지 했다. 그는 계약 전에 구입할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이사를 12월 초로 앞당겨 맞춰주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사례하기로 했다.
그는 당시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내집에 살아 본적이 없어요. 부모님도 어렵게 자라 자가가 아니었고, 저도 사회로 나와 월세, 전세로만 살아봐서 생에 첫 집을 갖게 되어 정말 계약서만 봐도 너무 설레었고 정말 행복했다”라고 기억했다.
A씨의 부푼 꿈이 깨지는 건 얼마가지 않았다. 계약 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난 9월11일 국토교통부가 실거주 매수인도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면 입주하지 못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공개한 것이다. 임대차 3법 시행 후에도 실거주 매수인은 입주 가능하다는 얘기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상황이 바뀐 것이다.
A씨가 구입한 집의 세입자가 12월 초로 이사를 맞춰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갱신권을 써서 2년 더 살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A씨는 매수전인 8월5일과 매수 계약후인 8월27일 국토부 관계자와 통화에서 “실거주 매수인은 갱신청구권 관계없이 입주 가능하다”고 친절히 설명해 주는 녹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도금까지 치른 이후인 9월12일에는 국토부와 통화에서 “(들어갈 수 없는 거냐고 물으니)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잘 알아보고 샀어야 한다. 분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바뀐 답변도 녹음했다고 한다.
그는 8월 말 중도금까지 치루어 계약 파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A씨는 “제 평생 처음 집을 가질수 있게 되었는데 말도 안되는 소급적용과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는 국토부해설집, 유권해석 때문에 제가 피눈물을 흘려야 하나요”라며 “약속하고도, 말을 바꿔버린 임차인, 실거주 매수인은 입주 가능한 것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 가지고도 말을 바꾼 국토부 때문에 왜 제가 피해를 봐야하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 글에는 현재 25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한 네티즌은 “그냥 뒀으면 평화롭게 집값은 적당한 우상향 그리면서 천천히 올랐을 거고 열심히 돈벌어서 대출 끼고 내집 마련하고 대출 갚아 나갔을 것”이라며 “지금 무주택자는 단 몇년 사이에 미친듯이 올라버린 집값에 막힌 대출에 도저히 계획대로 집을 살 수도 없게 되었고. 그 몇년 사이에 집을 산 사람과의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버려서 상대적 박탈감에 밤마다 내가 왜 집을 그때 안 샀을까 후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 이런 걸 건드릴땐 시뮬레이션이라도 하든가. 경제학 공부했으면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유경제 하에선 강력한 제재를 가할수록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는 걸 다 아는데...”라고 안타까워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임대차3법 이후 발생한 전세대란 책임을 묻는 의원들 지적에 “전월세 시장이 법 개정 이후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 슬기롭게 넘어가야 임차인, 서민들이 2년간 안정적으로 사느냐, 4년 안정적으로 사느냐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과거 야당에서 서민주거복지 특위에 있을때, 기재위 간사를 할 때 ‘임대차3법을 개정하자’고 했는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 개정하면 단기간 이런 일(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면서 “당시 여당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이런 상황에서 ‘이래서 안한다 했겠구나’ 생각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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