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30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시행
[매일안전신문]지난 16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중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26일부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단,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에서 새희망자금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 하단의 ‘현장접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은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26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26일), 2·7은 화요일(27일), 3·8은 수요일(28일), 4·9는 목요일(29일), 5·0은 금요일(30일)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둘째 주인 11월 1일부터 마감일인 11월 6일까지는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다.
중기부는 현장 방문 신청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 전 발열 여부 체크, 전자출입명부 기록, 2m 안전거리 유지, 손 소독 등 방역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현장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공통적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면서 “그 밖의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위임장, 사회적기업 등은 설립인증서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 신청 서식을 확인하여 유형별 필요서류를 지참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한 달 간 212만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2조 3029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하지만 새희망자금 신속 지급 대상자 중 26만명이 아직까지 신청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23일 오후 1시부터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대상자임을 재안내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신속지급 미신청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이달 16일에는 문자메시지와 우편을 동시에 발송해 신청 안내를 한 바 있다.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온라인을 통해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면 다음날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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