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보이스피싱, 가정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기한을 기존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앞당긴다. 심사연장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30일로 축소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신속 변경 △전국 읍, 면, 동 사무소 전입신고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 의결 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한다.
또 명확한 피해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심사가 연장돼도 변경 사항을 시일 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 연장 기간을 3개월에서 30일로 줄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긴급 심의, 임시 회의, 정기 회의 등을 병행 개최하고 심사 기간을 큰 폭으로 줄여 2차 피해 예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7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이후로 지난달 26일까지 총 281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728건의 번호가 변경됐다.
변경 신청 사유를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가 9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 도용 539건, 가정 폭력 3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 전에도 90일 안에 주민번호 변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가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약 80%는 주민센터를 통해 전입신고가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전입지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주민의 행정 업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온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전입세대 열람 규정을 주민등록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등 주민등록법령 체계를 정비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누구나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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