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사람 이름을 포함한 상표(성명상표) 관련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7년 1438건이었던 성명상표 관련 출원은 2019년 1648건으로 14.6%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성명상표 관련 출원 건수는 2017년 1438건에서 2018년 1583건(10.0%), 2019년 1648건(4.1%), 2020년 9월 말 기준 1188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상품 종류, 업종별로는 요식업 1109건(19.0%)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경영업 663건(11.3%) △교육업·연예오락업 424건(7.23%) △커피·차(茶) 330건(5.63%) △육류·생선 315건(5.38%) △화장품 306건(5.22%) △과학기기 233건(4.00%) 등이 뒤따랐다.
이전까지 성명상표는 유명인, 연예인이 출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백○원의 원조쌈밥집’, ‘홍○경 더한상차림’, ‘임○정의 소주한잔’, ‘이○규의 꼬꼬면’ 등이 그 예다.
최근에는 일반인이 자기 이름을 넣은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도 많다. 특허청은 ‘박○영의 찌개 보글보글’, ‘이○성 박사커피’, ‘박○문의 만원이면 돼지’, ‘김○관 사진관’, ‘선○자 쌀눈 화장품’, ‘곽○로 여성병원’ 등을 사례로 들었다.
성명상표 관련 출원이 늘어나는 건 실제 이름을 상표로 사용해 품질 보증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면서 상표로서 식별력이 분명하므로 상표등록을 받기가 쉽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성명상표 가운데 출원 비율이 가장 높은 요식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20년 9월 말까지 포함) 상표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명상표 등록 건수는 전체 출원 1109건 가운데 499건이 등록되어 45%로 조사됐다.
비성명상표 등록 건수는 전체 출원 7만1258건 중 2만7712건(38.9%)로 성명상표의 등록율이 6% 더 높았다.
자기 이름을 상표로 출원할 때는 주의사항도 있다.
먼저 동명이인이 자기 성명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상표를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또 자기 이름이 유명인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그 유명인이 먼저 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먼저 등록한 상표와 같은 상표라 하더라도 자기의 성명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상표권자가 그 상표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성명상표의 출원 증가는 타인의 상품과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원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명상표 등과 같이 우리말 상표가 적극 개발되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을 누비는 대한민국 대표상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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