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당한 고등학생이 치료를 받다 숨졌다.
27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당한 A(17)군이 이날 오전 인천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했다.
A군은 지난 24일 오후 9시 9분쯤 인천 계양구청 인근 교차로에서 B(17)양과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60대 C씨가 몰던 택시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택시와 전동 킥보드는 각각 직진을 하던 상황이었다. 이 사고로 A군과 B양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A군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3일 만인 이날 사망했다. B양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A군은 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탑승자 모두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이용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올해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C씨 혹은 A군 등이 신호 위반을 해 사고가 났을 것으로 보고 사고 발생 교차로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A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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