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위협하는 이웃주민 무릎으로 목눌러 숨지게 한 70대 정당방위 인정해 무죄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7 16: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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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전경. /연합뉴스
제주지법 전경.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흉기로 자신을 위협하는 동네 주민을 제압하다 숨지게 한 70대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판수)는 폭행치사 및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전 2시26분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자기 집으로 찾아와 “죽이겠다”고 위협하던 이웃주민 B(76)씨를 넘어뜨린 후 목 부위를 무릎으로 눌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B씨를 무릎으로 누른 상태로 있었는데 B씨는 결국 질식해 숨졌다.


B씨는 당일 A씨 집에서 고스톱을 하다가 돈을 잃자 옆에 있던 이웃 주민과 싸움을 하다가 자기 집에서 흉기를 챙겨와 A씨 집을 찾았다. 그와 다퉜던 주민은 이미 떠난 상태였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달려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 행위가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했다. B씨가 여러차례 폭행 등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도 감안됐다.


재판부는 “A씨 행위는 흉기를 들고 온 B씨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부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 피해자의 죽음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A씨가 시간을 보내거나 친분 교류의 목적으로 지인들과 고스톱을 한 점에 비춰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신윤희 기자,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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