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병역기피 혐의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스티브 유(43·한국명 유승준)가 2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한 호소문을 SNS에 공개했다. 외교부는 “밝힐 입장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외교부 장관님 가수 유승준입니다. 저를 아시는지요"로 시작하는 호소문을 올렸다.
유승준은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팬들 신의를 저버리고 현실적인 실리를 선택한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는 않았다.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라고 했다.
유승준은 자신이 한참 잊힌 ‘중년 아저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이미 잊혀도 한참 잊혀진,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하다"며 "장관님. 그런 제가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 외교 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대한민국의 안보, 질서와 외교관계가 정말 저 같은 일개 연예인의 영향력으로 해침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유승준은 "저는 그런 영향력도, 그런 능력도 없는 일개 연예인일 뿐”이라며 “저는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저와 같은) 외국인에게도 인권이 있고, 범죄자들도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입국 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입국 금지라는 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나"라고 되물었다.
유승준은 "저는 이것이 엄연한 인권 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장관님께서는 2019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단지 절차를 지켜 재량권을 행사하라는 정도의 의미라고 말씀했지만, 대법원 판결문에는 재량권 행사 시 지켜야 할 지침이 다 나와 있다"며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유승준의 호소문에 대해 외교부는 “추가로 말할 게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신청인이 개인적으로 표명한 입장이라고 이해한다”며 “어제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장관이 답변한 내용 외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했다.
강경화 장관은 전날 유승준의 비자 발급 관련 질문을 받자 "앞으로도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한국 정부는 이후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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