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이명박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기대했는데... 법치 무너져"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9 18: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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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JTBC)
(사진=JTBC 캡처)

[매일안전신문] 횡령,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29일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제로 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이 더 늘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이 선고됐다.


대법원 역시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과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판단했다. 또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가 2심 선고로 법정구속 됐으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수감되지 않은 상태다.


형 집행이 이뤄지면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구속됐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형 집행 시기와 절차 등을 두고 이 전 대통령 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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