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국세청이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근로자가 올해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보고 '절세전략'을 짜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해 이후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작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상향되고, 공제 한도액도 30만원씩 높아지면서 미리 확인해 절세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홈택스 회원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사설인증서로는 이용할 수 없다.
접속 후에는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도움말 보기 순서로 진행된다.
올해분 연말정산부터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모두 80%로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30만원씩 올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한도액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일반 사용처에서 월 100만원씩 썼다면 올해 카드 공제액은 160만원이 된다. 지난해 30만원보다 130만원이나 증가하는 것이다.
이 직장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2400만원(월 200만원씩)이라면 올해 카드 공제액은 330만원(한도)으로 전년 210만원보다 120만원 많아진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은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인정 사유에 결과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된다.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된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밖에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비과세 신설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등 여가관련 서비스업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적용 등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 확대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해 손쉽게 연말정산을 이향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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