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본금 불법 충당을 통해 방송 승인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MBN의 이러한 위법행위가 방송법 제 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의 불법 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방송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종편 PP 사업자로 승인을 받기 이전인 1995년부터 약 26년간 방송 사업을 한 점과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고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할 것과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 3950억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에서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원을 맞추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555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회사 지분을 차명 매입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 아울러 2014년과 2017년 두 번의 재승인 과정에서 허위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MBN 경영진과 법인에게 자본금 편법 충당 및 회계 조작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방통위는 다음달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MBN과 JTBC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MBN에 대한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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