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2일 동부구치소로... 1년간 수감됐던 독거실 쓸듯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1-01 11: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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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YTN)
(캡처=YTN)

[매일안전신문] 지난달 29일 횡령,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구치소에 수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2일 이 전 대통령의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18년 3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의원(85)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80)이 수감됐던 곳이기도 하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인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가 수감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로 수감됐을 때와 같은 크기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과거 수감됐던 독거실 면적은 10.13㎡(약 3.06평), 화장실까지 더하면 총 13.07㎡(3.95평)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는 독거실(10.08㎡, 3.04평)보다 약간 크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됐다.


기결수 신분이 된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 때와 달리 접견 횟수가 제한된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변호인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이 지정될 전망이다.


다만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 촬영 등 수용 절차는 일반 재소자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에게는 어떤 예우도 제공되지 않고,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연금 지급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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