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성추행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경찰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올해 7월 발생한 ‘횡령산 혀 절단’ 사건에 대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9일 부산 남구 횡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에서 여성 A씨는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3cm가량 절단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데리고 인근 지구대로 가서 중상해 사건으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강제추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의 정당방위를, B씨는 합의에 따른 행위로 강제추행이 아니며 A씨를 과잉방위로 인한 중상해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CCTV 등을 수사한 결과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A씨의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정당방위심사위원회는 “혀 절단이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긴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적 과잉방위로 판단해서 A씨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21조 3항은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면책적 과잉행위’라고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B씨에 대해서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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