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벌점 평균 방식에서 합산으로 변경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송규 안전전문 / 기사승인 : 2020-11-03 14: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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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 대폭 향상
-벌점 산정방법을 평균에서 합산 방식으로 변경
-벌점부과 이의신청 시 위원회 심의절차 신설
-준공 후 벌점 부과 가능 기간을 제한
-현장안전관리자가 우수한 건설사 등에 혜택
서초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매일안전신문DB)
서초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 건설안전을 위한 방안으로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가 개선된다. 벌점 산정 방법을 평균에서 합산 방식으로 변경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안전을 관리하고 있지만 건설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건축공사의 안전사고 건수는 300건, 토목공사의 안전사고는 300건, 플랜트의 안전사고 건수는 6건으로 총 606건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370명, 부상자는 611명이며 피해 금액은 2백억원이 넘는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실 벌점 산정방식은 부과받은 벌점을 점검받은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이다. 이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하더라도 현장 수가 많은 업체이면 벌점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전무한 상태였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3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건설현장의 공사비, 투입인력 결정 등 실제 권한을 가진 업체가 소관 모든 현장의 안전ㆍ품질 책임을 강화하도록 벌점 산정을 합산방식으로 하게 된다.


또한 측정기준에서 측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1~3점을 부과하던 방식을 부실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1, 2, 3점으로 명확히 정했다.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부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안전ㆍ품질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개선했다. 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설사에 대해 혜택을 도입했다.


박충식(59) 안전교육사는 "안전을 위해 법률로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고취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안전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강조했다.


건설관계자에 따르면 "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며 "건설공사에서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기술자부터 경영진까지 건설공사의 안전ㆍ품질관리 수준 향상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정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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