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10억원 현행 유지...정부, 3억원 방침 철회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1-03 14: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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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논란이 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10억원이 유지된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사라지면서 주식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3억원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그러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원 유지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는 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일정대로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개미들의 매도세를 유도해왔다. /신윤희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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