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파트 내 주차장 증설 변경 쉬워진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11-03 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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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와 부대시설. (사진, 김혜연 기자)
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와 부대시설. (사진, 김혜연 기자)

[매일안전신문]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입주 이후에도 주차장과 같은 용도 변경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차장, 운동시설 등의 용도변경이 쉽게 추진되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가 완화된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공동주택은 필수시설,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필수시설'은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시설, 운동시설 등이 포함된다. '부대시설'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건출설비 등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가 해당된다. '복리시설'은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입주민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이다.


운동시설과 같은 '필수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동의를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된다. 주차장이나 놀이터와 같은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은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또한 조경시설과 같이 구조물의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10% 내에서 철거하는 경우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 법 개정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특히 주차장의 용도 변경은 주민 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를 각 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전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천344만여 대로 1995년 847만대에 비해 276% 증가되어 기존 아파트의 주차난에 주민들이 가장 큰 애로 사항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서 변화하는 입주민 시설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남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파트 내 주차난이 가장 큰 숙제"라며 "제도가 실행되어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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