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 시세 90%까지 단계적 상향…6억 미만에 한해 재산세율 0.05%p 인하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1-03 16: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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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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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10년 내 시가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이 올라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세금 부담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밝혔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을 올려 각각 2030년과 2035년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게 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주택 소유자의 세금 등 각종 세부담이 더불어 늘어나게 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이고 건보료 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선정, 감정평가 등 60여개 조세와 준조세, 행정조치에 영향을 미친다. 일부에서 공시가격 상향을 증세를 위한 조치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가구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 4억원인 서울 종로구 A아파트의 경우 올해 산출세액은 42만원, 세 부담 상한 적용으로 28만7000원을 냈다. 재산세 감면 특례가 없다면 내년 산출세액은 42만9000원, 납부세액은 31만6000원이 되지만 특례가 적용돼 산출세액은 30만7000원, 납부세액은 22만6000원 가량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 65.5%, 단독주택(표준주택) 53.6%,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내년부터 모두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이 9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오른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신윤희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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