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미성년 딸을 상대로 7년에 걸쳐 성폭행과 성적 학대를 일삼은 50대 아버지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제주도 자택 등에서 친딸 B양을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성년이 되기 직전까지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도적적·윤리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속죄하며 살아갈 지를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어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큰 충격 속에서 살아야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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